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장 법률사무소 (문단 편집) === [[변호사]] === >20년 전 군법무관 시절, 로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워라밸]]’ 따위를 말하는 분은 없었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일 중독|밤새 일하고 진한 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추스른 뒤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의 상쾌함]]에 대해 얘기하는 분도 계셨다. 사각거리는 새 셔츠의 좋은 느낌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그 열정에 끌려 그 로펌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일했다. 지금 시각으로는 리크루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나 그걸 듣고 끌린 사람이나 다들 제 정신이 아니었다. > >(중략) > >생각해보면 내가 ‘열정’에 끌렸던 이유도 열정을 다해 일하면 그에 맞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열정 페이|그게 흔들린다면]] 나도 끌렸을 리가 없다. >---- >- [[천경훈]]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교수[[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3473|#]] 글에서는 그냥 "로펌"이라고 얼버무려 말했지만, 다름 아닌 김앤장 이야기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9억 372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자가 119명으로 사업체 중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 2위인 [[법무법인 광장|광장]]의 28명과 비교해서도 고액연봉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0170.html|기사]] 김앤장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 개념이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공동사업자 형태인 합동법률사무소이므로, 본래 합명회사의 구성원을 뜻하는 파트너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만 있을 뿐이며, 주니어 변호사는 고정급, 시니어 변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시니어급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나 2.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로펌의 특징상 사기업보다는 훨씬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 다만 좀 더 급 있는 변호사는 2면이 창문인 코너 자리를 배치 받고,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거나 통행량이 많은 자리에 배치 받는 식이다. 거의 전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검색해보면 의외로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안배하고 있다.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입변호사 명단을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전체의 약 1/3 정도, 서울대 비법대가 1/3, 기타 대학이 1/3 정도이며 대부분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출신을 우대한다. 다만 [[현역병]] 출신이나 [[군면제]]자, 여성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 나이 어린 군법이라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을 수도. 여자라면 50등 넘어가는 성적으로는 입사하기 쉽지 않다. 원어민급 영어실력을 가졌으면 모를까.] 과거 사법시험 기준 연수원 졸업성적 20~150위 사이를 많이 뽑았다고 하며,[* 지금까지 연수원 수석 출신 중에 김앤장을 선택한 변호사는 4명이다. 이는 2013년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법관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며, 그전까지 거의 모든 사법연수원 수석들은 판사로 갔다.] 연수원 최우수 인력들이 법원을 선호하고, 웰빙 바람 때문에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로펌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 크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관예우|고위급 전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들이 말 그대로 '모셔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꽤 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에는 다양한 배경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한다든지,[* 외국 클라이언트가 많다. 당연히 영어는 제외되며, 러시아어, 아랍어 같은 특수 외국어 같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외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다든지, '''공'''학 전공[* 특히 석사 이상이 좋다.]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속칭 '''외자공'''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입사했는데 최근 입사자의 경우 스카이 학부에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는 로스쿨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거나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있는 경우이다.] 게다가 로클럭의 부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판사의 경력직화로 인해 최근 들어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영업과 로비를 위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을 모셔가기도 한다. 주로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고위직 판검사, 대형병원 의사, 유력 정치인, 유력 기업인, 유명 대학교수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법연수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로스쿨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약간 다른데, 로스쿨의 경우 2학년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면 따로 연락이 와서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 몇 명과 인터뷰한 후 컨펌 받게 된다. 망설여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회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인터뷰를 보게 한다. 워낙 수평적인 조직이라 그런지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인터뷰를 많이 본 사람은 1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운 컨펌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고 하며 김앤장은 [[만장일치]]제로 컨펌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단 한명'''이라도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면 컨펌이 '''무산'''된다.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과 주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 로스쿨 JD와 주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로펌들 내에서는 외국법자문사 혹은 FLC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옛날에는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취득자가 드물어서 1980,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로펌 경험 없이도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입사한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 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